이 내용은 호주 관광청에서 발췌 하였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호주 입국 안내
2021년 12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호주 주요 지역에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호주 이민성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주 이민성 한국 페이지: Korea | COVID-19 and the border (homeaffairs.gov.au)
※ 변동사항:
• 2022년 3월 3일부로 서호주를 포함하여 호주 전 지역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 요망)
•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호주 입국 시 필요사항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5페이지)
• 고객에게 코로나 & 입국 관련 안내 가능한 호주관광청 국문 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0페이지)
※ 유의사항:
• 본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호주 입국과 관련하여, 2022년 2월 14일 기준의
정보입니다. COVID 19 확산현황에 따라 실시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입국 및 주별
이동시, 귀국 전, 각 지역의 격리 기준과 최신 정보에 대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여행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호주 이민성 페이지를 번역한 것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소비자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배포 원할 시, 위에 링크된
호주 이민성 국문 PDF 파일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조건 & 필요 서류
1. 호주 입국 조건
• 유효한 호주 비자 소지자
•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가 인정한 백신 2차 접종자 (얀센 1차 허용)
- 만 12세 미만 아동 혹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다만 기저질환자의 경우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될 경우 반드시 호주 이민성 상세 페이지의 ‘If you cannot be
vaccinated for medical reasons’ 내용 참고)
- 백신 미접종한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동행해야
무격리 입국 가능
- 각 주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방문할 주의 홈페이지 참고
• 백신 접종자
•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소지자
2. 입국 시 필요 서류
• ETA 전자 비자
• 백신 영문 접종 증명서
• 코로나 19검사 음성 영문 결과지
• 디지털 승객 신고서(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온라인 제출
3. 각 필요 서류 신청 방법
1) ETA 전자 비자
- 현재 AustralianETA 앱으로만 신청 가능
- 여행사 대행 가능하나,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옆에 있어서 함께 신청해야 함 (얼굴 스캔 필요)
- 기존 온라인 ETA 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 GDS 통해 신청 불가
Australian ETA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스토어에서 AustralianETA 검색
- 카메라 권한, NFC, GPS 액세스 권한 허용 (여권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용도로 쓰임)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과 유효한 이메일 주소 준비
- 가족 여행의 경우, 한꺼번에 신청 불가하며 다 개별적으로 신청서 제출해야 함
- 신청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여행사 혹은 지인의 핸드폰에서 ETA 앱 설치 후 대신 신청서
제출 가능.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같이 현장에 있어야 함
(모바일에서 ETA 신청시, 여권소지자 사진을 신청 과정에서 촬영하여 제출하라고 요구됨)
앱 내에서 신청 방법
- 여권 스캔
- 핸드폰 카메라로 여권 소지자 사진 촬영하여 제출
- 범죄 확인 질문 및 호주에서의 연락처 등 몇가지 질문에 응답
- 비자비용(A$20) 지불
- 신청서 제출 완료 (보통은 바로 ETA 결과가 전달되며, 최대 12시간 지연될 수 있음)
- 등록한 본인 이메일로 본인 ETA 컨펌 내용 확인
2)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
- 호주 TGA가 인정하는 백신 2차 접종 (얀센 1차)
호주 TGA 인정 백신
아스트라 제네카(AstraZeneca Vaxzevria & AstraZeneca Covishield)
화이자(Pfizer/Biontech Comirnaty)
모더나(Moderna Spikevax)
시노벡(Sinovac Coronavac)
바라트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 Covaxin)
시노팜(Sinopharm BBIBP-CorV):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대상, 베이징에서 생산된 백신
만 인정되므로 영문 백신명 필수 확인
얀센(Johnson & Johnson/ Janssen-Cilag COVID Vaccine): 얀센은 1회 접종자
스푸트니크 V(Gamaleya Research Institute Sputnik V)
노바백스(Novavax/Biocelect Nuvaxovid).
위 백신 중 교차 접종자도 입국 가능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 혹은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 영문 접종 증명서 (종이, 혹은 COOV 앱과 같은 디지털 증명서 모두 가능하나 여행 내내 종이와 디지
털 증명서 모두 소지하기를 권장)
- 증명서에 아래 내역 포함
여권명과 동일한 영문 이름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백신명
백신 1/2회 각 접종일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 호주 이민성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Guidance on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s | Australian Passport Office (passports.gov.au)
3) 코로나19 검사 영문 증명서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모두 가능
PCR 검사: 출발일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영문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출발시간 24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영문 증명서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인정 기준 & 증명서
홈페이지 참고: Inbound international travel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 1월 23일부로 코로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제외) 음성 결과지를 제출 시, 호주 입
국 가능
• 만약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검사 시간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72시간내 PCR 검사 등), 추가 검
사 필요없이 탑승 가능하나, 결항되거나 스케줄이 재조정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새 스케줄에
맞게 다시 받아야 함
• PCR 검사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사(PCR, RT-PCR, LAMP, TMA)에 기반한 검사일 것
-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에 실시한 영문 음성 결과지 제출
- PCR 결과지에 포함되야 하는 내용
a)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b) 검사 결과 (negative or positive)
c) 검사 방식 (PCR 검사인지 NAATs 검사인지 등)
d) 검사 시행 날짜
•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 항원검사만 인정되며, 항체검사(a lateral flow antibody detection test), 및 혈청검사(Serology
tests)는 인정되지 않음
- 항공기 탑승 시간 24시간 내에 실시한 영문 음성 결과지 제출
- 자가검사키트 사용 불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야 하며 영문 음성 결과지 필수
- 신속항원검사 결과지에 포함되야 하는 내용
a) 검사 날짜, 시간
b) 신청자 이름
c) 검사 타입 (the type of test conducted)
d) 검사 브랜드 & 제조사 (the brand and make of the test)
e) 검사가 병원 혹은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는지 여부
) 검사 결과 (negative인지 positive인지)
g) 의료기관 검사자의 사인
4.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호주 입국 시 유의 사항
- 호주 내무부 페이지: Inbound international travel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 호주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된 경우, 1)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
거나, 2) 양성이 나올 경우 아래 증명서 지참
-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아래 정보를 포함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항공 체크인 시 제출해야 탑승
가능(한국어 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 개인이 별도로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증명서 내 필요 정보
증명서 발급일 (항공 출발 30일 이내 발급)
코로나 19에 감염된 바 있으나, 현재는 완치되어 전염성이 없다는 내용
코로나 검사 양성을 처음 받은 날짜 기입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아래가 유효하다는 내용
코로나 19 검사에서 처음 양성을 받은지 최소 7일이 경과했다는 내용
코로나 19 증상(열, 호흡관련)이 증명서 발급 72시간 전까지 없었다는 소견서 내용
- 만약 증명서에 위의 필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위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가 있어야 탑승 가능
- 코로나 확진 후 완치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호주 입국 가능
주별 입국 조건 & 코로나 검사 안내
1. 뉴 사우스 웨일즈
• 홈페이지 참고: International travel to and from NSW | NSW Government
• 도착 후 바로 숙소로 이동하여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COVID-19 rapid antigen test) 실시
- 호텔 혹은 집(친지 방문 경우)으로 바로 이동
- 이동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택시나 개인 차량 이용 권장
- 차량 기사 혹은 다른 승객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 짐을 타인이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으로 현지에서 키트(A$10~15)를 구매하여 숙소에서 진행하며, 신속항
원검사 결과는 약 15분~30분 소요
• 신속항원검사는 뉴 사우스 웨일즈주 도착 1일차 진행 (6일차 코로나 검사 x)
• 신속항원검사 자가 진단 키트는 호주 TGA에서 인증한 검사 키트만 가능하며, 현지 도착 후 약국
이나 마트에서 구매 가능 (한국에서 구매한 키트 이용 불가)
• 음성일 경우, 주정부에 별도의 보고없이 격리 해제 후 여행 가능
• 양성일 경우,
- Register a positive rapid antigen test result | Service NSW 에서 온라인으로 결과 등록
- 양성 결과 확인부터 즉시 7일간 숙소에서 격리
(별도 PCR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으며,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 시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됨)
- 7일간 자가격리 후, 7일차에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종료
(ex: 화요일 오전 10시에 양성판정을 받았고, 7일차인 다음주 화요일까지 증상이 없을 경우 오전
10시에 격리 종료)
- 코로나 양성판정 및 격리관련 국문 파일 (NSW주정부 발행)
• Service NSW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내 입장 시, QR 체크인 필요)
• 마스크 착용: 실내, 공항, 대중교통에서 필수 착용
2. 빅토리아
• 홈페이지 참고: Information for overseas travellers | Coronavirus Victoria
• 호주 도착 1일차 신속항원검사 진행 (신속항원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PCR 테스트 진행)
(호주 시드니로 입국하여 1일차 검사를 시드니에서 진행한 경우는 1일차 검사 다시 할 필요 없
음)
• 호주 도착 7일차가 지날 경우, 빅토리아 내에서 생활 시 코로나 PCR 테스트 음성 결과지(PCR 검
사 받은 경우만)와 여권, International passenger arrival permit,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으로 현지에서 키트(A$10~15)를 구매하여 숙소에서 진행하며, 신속항
원검사 결과(약 15분~30분 소요)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 격리 해제 후 여행 가능
• 신속항원검사 자가 진단 키트는 호주 TGA에서 인증한 검사 키트만 가능하며, 현지 도착 후 약국
이나 마트에서 구매 가능
• 양성일 경우,
- COVID-19 Positive Rapid Antigen Test Self-Reporting Form · Department of Health Portal
(powerappsportals.com) 에서 온라인으로 결과 등록
- 양성 결과 확인부터 즉시 7일간 숙소에서 격리 (별도 PCR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으며,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 시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됨)
- 7일간 자가격리 후, 격리 중 6일차에 진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 종
료
(ex: 화요일 오전 10시에 양성판정을 받았고, 7일차인 다음주 화요일까지 증상이 없을 경우 오전
10시에 격리 종료)
- 관련 정보는 화면 상단 (Languages 클릭하여 Korean으로 선택하면 국문으로 번역됨
• 빅토리아주 도착 전 추가 작성 서류
1) 집에서 자가격리 할 경우: International passenger arrival permit
모든 여행자가 각각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만 작성,
발급 후 14일간 유효하며 이후 필요 시 재발급
2) 호텔에서 자가격리 할 경우: Victorian Quarantine Arrival Form
멜번 공항에 도착 전 온라인으로 작성 완료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미리 작성
하지 않아도 공항에서 입국 시 작성 가능
• Service VIC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료 PCR 테스트 검사소 및 빅토리아주 여행 허가서 신청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공항, 대중교통에서 필수 착용
3. 퀸즈랜드
• 홈페이지 참고: Entering Queensland from overseas | Health and wellbeing | Queensland
• 도착 후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자가 검사) 혹은 코로나 PCR 검사 실시
• 시드니 공항에서 바로 국내선으로 퀸즈랜드 입국하는 경우, 퀸즈랜드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해도 무관함(시드니 도착 시 이미 했을 경우, 퀸즈랜드에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됨)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 격리없이 여행 가능
• 양성일 경우,
- https://www.qld.gov.au/rat-positive 에서 온라인으로 양성결과 신고
- 양성 결과 확인부터 즉시 7일간 숙소에서 격리 (별도 PCR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으며,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 시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됨)
- 격리 7일차까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해제
• Check In QLD 앱 사용하지 않아도 됨 (한국의 방역패스 같은 QR 제공 앱)
• 마스크 3월 4일부로 미착용(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감옥, 공항, 기내에서는 필수 착용)
• 골드 코스트 공항 내 PCR 검사소 4Cyte Pathology 오픈하여 한국 입국 시 필요한 PCR 검사 당일
진행 가능
- 소요 시간: 2시간
- 비용: A$120
- 운영시간: 매일 오전 4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운영 (토요일 오전 11시, 일요일 낮 12시까
지 운영)
- 예약 및 현장 방문도 가능
4. 노던 테리토리
• 홈페이지 참고: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arrivals | Coronavirus (COVID-19)
• 호주 TGA가 인증한 백신 2회 접종 완료자 & 코로나19 PCR 검사를 노던 테리토리 도착 3일 이내
에 실시한 경우(음성 결과지 지참), 무격리로 노던 테리토리 입국 가능
• 노던 테리토리 도착 후 별도의 코로나 검사 필요 없음. 다만, Exclusion zone의 경우 노던 테리토
리 도착 후 14일 이후 출입 가능
• 노던 테리토리 도착 전, Border Entry Form 작성
5. 호주 수도 특별구
• 홈페이지 참고: Overseas travel - COVID-19 (act.gov.au)
• 현재 캔버라로 바로 입국하는 국제선은 없으며, 시드니 공항 통해서 이동
•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필수이며, 음성결과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격리 (다른
주에서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진행할 필요 없음)
• 호주 수도 특별구 도착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신고서 작성
• 공항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 해외 여행객을 위한 상세 가이드: Guidance for Travellers (act.gov.au)
6. 태즈매니아
• 홈페이지 참고: Coming to Tasmania | Coronavirus disease (COVID-19)
• 백신접종 완료자이며 코로나 증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태즈매니아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 항시 소지
• 항구, 공항, 비행기, 페리(스피릿 오브 태즈매니아) 등에서 마스크 항시 착용
• Check in TAS 앱 다운로드 (실내 입장 시 QR 코드)
7. 남호주
• 홈페이지 참고: International travel | SA.GOV.AU: COVID-19
•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별도 온라인 신고 없이 입국 가능
• 남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코로나19 PCR 검사 필수이며, 음성결과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격리
• 도착 후 6일간은 요양원이나 학교 등 고위험군 장소 출입 금지
8. 서호주
3월 3일부로 무격리 입국 가능 예정으로, 상세 사항 추후 업데이트
링크 걸어 드린 곳들은 전부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크롬으로 자동 번역 이용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한국 입국 후 절차 [ 2022년 2월 4일 이후 입국자부터 모든 입국자 7일 자가 격리]
PCR 음성 확인서 [ 기준 미달 시 내국일 5일 시설 격리[개인부담] + 2일 자가격리 ]
백신 접종 증명서 [출력본 또는 COOV 앱]
한국 입국 후 1일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PCR 검사 실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및 자가 진단
- 자가 진단앱을 통해 자가 검사 실시 – 안내 PUSH 메시지 발송
5. 격리 해제 전, 관할 보건소 방문 하여 PCR 검사
6. 입국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다음날 정오 (12:00) 까지 의무 격리
EX) 2월 4일 입국시 2월 11일 12시까지 자가 격리